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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by 이치저널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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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기가 전면 의무화된다.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기준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8일 발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가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단,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 추잉껌, 침출차 등 30개 품목은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의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가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에도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가 명시될 예정이다.

또한,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과량 섭취 시 설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자일리톨, 락티톨 등의 당알코올류가 10%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앞으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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