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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간다면? 반려동물도 ‘입국심사’ 받는다

by 이치저널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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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하지만 설레는 여정 뒤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출국이든 입국이든, ‘동물검역’ 없이 반려동물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검역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 검역을 받은 반려동물만 8,300마리에 달한다. 자칫 준비가 부족하면, 공항에서 발이 묶이거나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을 위해, 간편하고 신속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했다. 핵심은 철저한 사전 준비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문 국가의 동물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 국가별로 반려동물의 입국 가능 월령, 예방접종 요건, 반입 가능한 동물 수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에서 수출국가별로 확인 가능하다.

 

 

일부 국가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사전허가가 필수다. 해당 국가로 출국하려면 건강증명서와 예방접종 이력을 담은 서류,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항체가 검사 결과까지 준비해야 한다.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 방문 일정을 예약한다. 예약된 날에는 건강증명서, 각국 요구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반려동물을 반드시 데리고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정보 확인 등 실제 동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국만큼이나 입국 시에도 검역은 필수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출국 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마이크로칩 번호 대조 및 임상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각국의 검역 요건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으며, 불법 반입 동물·축산물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여행이 웃음으로 끝나길 원한다면, 철저한 동물검역 준비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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