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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도 안돼?” 스마트폰 선탑재 앱, 이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앱, 법적 문제 될까?

by 이치저널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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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처음 켜는 순간 이미 설치돼 있는 수십 개의 앱들. 이 중에는 사용자가 원치 않아도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이 여전히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삼성 갤럭시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7일,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4종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와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고정돼 있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의 삭제를 사용자에게 제한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분류된다. 즉 통신사나 제조사가 삭제 불가능한 앱을 사전 설치해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2021년부터 선탑재 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의 앱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최신 기종인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점검을 통해 삭제 제한이 부당한 앱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앱 삭제의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로 판정된다면,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앱 삭제 가능 조치를 비롯해 행정제재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오랜 불만이었던 ‘삭제 안 되는 앱’ 문제. 이제 정부의 칼끝이 이 불편에 정면으로 향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운영 정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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