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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3,300억 융자지원으로 본격 확산

by 이치저널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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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가로막던 ‘초기 비용 장벽’이 본격적으로 낮아진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총 3,300억 규모의 융자지원을 가동하며, 퇴직연금 확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사실상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10개 은행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이다. 지난 5월 체결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이 실제 제도로 가동되는 것으로, 퇴직연금 신규 도입 기업의 첫해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됐다.

 

 

은행들은 총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전체 약 3,3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혜택은 더 강화됐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고 보증료를 0.3%p 낮춰준다. 여기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0.5%p의 보증료까지 별도 지원해 총 보증료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인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지난 기업은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영업점 또는 대출 예정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세부 절차 확인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다. 신보에 보증 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을 거친 뒤,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참여 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은행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력 모델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마련해 정부·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지원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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