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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 566필지, 국가 소유로

by 이치저널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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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땅이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 수십 년간 방치되거나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해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유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조달청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전국의 무주부동산 566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대상 면적은 총 204만8561㎡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토지들로, 행정적 정리가 시급한 대상이다.

공고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소유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

 
 

조달청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2012년 6월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4만1976필지, 면적 약 108㎢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7000억 원 규모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공공 목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주부동산 정비는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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