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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신정보 제공 증가, 투명성과 보호는 충분한가

by 이치저널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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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강력범죄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국민의 통신 관련 정보가 다시 한 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며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107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2025년 상반기 동안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한 수치로, 문서 기준으로도 52만7492건이 제공돼 역시 같은 비율로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만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제공 주체를 살펴보면 경찰의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이 요청해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119만54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만 건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검찰과 공수처, 기타 행정부처의 요청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범죄, 실종 사건 등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경찰의 정보 요청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기반 정보 제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 관련 요청은 감소해 범죄 양상이 모바일과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 IP 주소,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년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4837건으로 8.3%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과 국정원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전화번호 수 기준 제공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 공안·안보 관련 수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 기타 기관의 요청은 소폭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 로그와 이메일 등 온라인 기반 자료 제공이 큰 폭으로 늘어나,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의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에 직접 접근하는 조치로, 공안을 해하는 중대 범죄 등으로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다. 202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문서 수는 36건으로 동일했지만, 문서 1건당 대상 전화번호 수가 늘어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양상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계를 통해 통신 관련 정보 제공이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통신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고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 요구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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