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초연금액인상 #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인상1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이번달부터 3.6% 더 받는다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 2024. 1.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