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유지무단점유 #지하동굴점유 #국유지변상금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결과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 #지하공간활용 #동굴관광지 #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사용료 #지하공간특수성 #국유지행정심판 #변상금취소 #국유재산관리 #국민권익위 #지하활용법령 #토지이용저해정도 #입체공간사용 #행정심판사례1 동굴 관광지, 4,000만 원 변상금 취소 이유는? 지하 700m의 동굴을 관광지로 활용하던 한 회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상과 지하를 동일하게 취급한 이번 변상금 부과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산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한 데 대해 관리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ㄱ회사는 과거 활석광산으로 활용됐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해왔다.문제는 올해 6월,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이를 무단 점유로 간주하고 ㄱ회사에 4,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ㄱ회사는 이에 반발해 “지하 공간 사용이 지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2024. 12.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