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700m의 동굴을 관광지로 활용하던 한 회사가 국유지 무단 점유 혐의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았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로부터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상과 지하를 동일하게 취급한 이번 변상금 부과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산하 중앙행심위는 ㄱ회사가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한 데 대해 관리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ㄱ회사는 과거 활석광산으로 활용됐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올해 6월,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이를 무단 점유로 간주하고 ㄱ회사에 4,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ㄱ회사는 이에 반발해 “지하 공간 사용이 지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지상 점유와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심리한 결과, 지하 공간의 사용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변상금은 재산 사용료의 120%로 책정된다. 그러나 지하 공간 점유 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이용 저해 정도에 따라 최저 2.1%에서 최고 9.4%의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지하 공간 점유는 지상 공간 점유와 비교해 토지 이용 저해 정도가 매우 낮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변상금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지하 공간 점유를 지상 점유와 동일하게 간주한 이번 변상금 부과는 과도하고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하와 공중 공간 사용이 기존의 지상 점유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별 사실관계와 법령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더 면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국유재산법과 입체공간 사용 허가 지침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의 부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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