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급발진사고 #제조사검증 #침수차량 #침수차량불법유통 #이치저널 #자동차관리법 #사고제조사가검증 #자동차결함 #침수차량판매 #침수차량유통과태료상향1 8월 14일부터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검증해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급발진 사고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 2024. 7.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