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저출산문제해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휴가 #직장내성희롱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2023. 10. 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