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만나이시행 #만나이통일법 #만나이적용 #만나이 #만나이통일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박인식 기자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 2023. 6.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