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베트남 #베트남운전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상호인정 #베트남에서운전가능 #운전면허시험장 #한베국제운전면허증1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2023. 7. 23.(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 6. 23.(금)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운전면.. 2023. 7. 1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