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군대 #휴가보장 #병사민원 #포상휴가 #위로휴가 #이치저널 #보상휴가 #휴가철회 #병사권익 #병사특별휴가보장1 병사 특별휴가 보장, 관련 제도 개선 권익위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소 사유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각 군은 이 권고에 따라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현재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나뉘며, 특별휴가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로 구분된다.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의 일환으로 휴가 제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24. 7. 2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