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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특별휴가 보장, 관련 제도 개선

by 이치저널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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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소 사유와 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각 군은 이 권고에 따라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나뉘며, 특별휴가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로 구분된다.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의 일환으로 휴가 제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권익위는 육군과 해군에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더욱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에는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를 통해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병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군의 휴가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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