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의료비돌려받는다 #지출의료비 #본인부담금 #환자부담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의료비 #돌려받는다!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3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2023. 8.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