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혜택초과금지급 #이치저널 #의료비감소 #건강보장 #의료비돌려받기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9월 2일부터 신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도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무려 2조 6,278억 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무엇이 달라졌나?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이 제도는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확정된 상한액 기준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수혜자와 지급액.. 2024. 9.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