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도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무려 2조 6,278억 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무엇이 달라졌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이 제도는 올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확정된 상한액 기준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통해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연평균 9.7% 증가했으며, 지급액 역시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86만 8,545명이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올해는 201만 1,580명으로 7.7% 증가했다. 또한, 2022년 지급된 금액은 2조 4,708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 6,278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약 131만 원에 달한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의 대상자는 전체 수혜자의 88%를 차지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5.7%에 해당한다. 특히, 65세 이상 대상자는 110만 1,98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2만 4,564명의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초과자에게는 이미 1,409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나머지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93만 5,69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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