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법사금융 #미등록대부업자 #대부업제도개선 #불법대부업척결 #대부중개사이트 #이치저널 #대출비교플랫폼 #대부업자등록요건 #불법사금융처벌강화 #대부계약보호 #불법사금융업자1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이용자 피해 차단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무심코 불법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통신요금 고지서와 대부중개사이트에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 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 2024. 9.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