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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이용자 피해 차단

by 이치저널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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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발표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이 무심코 불법 대부업체와 계약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통신요금 고지서와 대부중개사이트에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 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지자체에서 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 수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금융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대부업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대포폰을 통한 불법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사금융 목적의 계좌 개설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영세 대부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대부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법한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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