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혼관계 #국민권익위 #사실온배우자 #명의변경 #임대주택승계1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사망한 전 부인 명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해야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김씨는 부인 남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남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에 남씨와 결국 이혼했다. 김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 2023. 11.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