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분장제도 #장례문화변화 #친환경장례 #유골산분 #보건복지부 #장사법개정 #경제적장례 #환경친화적장례 #국토효율이용 #유골관리 #장지비용절감 #해양산분 #산분방법 #장례비용절감 #자연으로돌아가는유골 #장례문화트렌드 #산분제도시행 #화장대체방식 #지속가능장례 #장례제도개선1 자연으로 돌아가다, 산분장 제도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새로운 장례 방식인 산분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기존 매장이나 봉안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장례 문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또는 산분 전용 시설이 마련된 장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자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특히 산분 장소에서 진행되는 어업 활동이나 선박 운항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되.. 2025. 1. 15.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