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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가다, 산분장 제도 본격화

by 이치저널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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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새로운 장례 방식인 산분장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기존 매장이나 봉안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장례 문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 또는 산분 전용 시설이 마련된 장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자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특히 산분 장소에서 진행되는 어업 활동이나 선박 운항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산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산분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해양에서 산분할 경우 유골은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하며, 이때 생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플라스틱이나 기타 비자연적인 소재는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은 산분 과정이 환경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는 산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분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산분장은 전통적인 매장 및 봉안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매장지는 물론 봉안당 사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점점 부족해지는 장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장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인의 장례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산분장은 기존 장례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유골을 잘게 가공한 골분 형태로 자연에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장이나 봉안처럼 특정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장례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상징성은 심리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장례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분장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분장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들이 산분장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분장 제도 도입은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장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국토의 효율적 활용까지 도모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장례 문화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산분장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선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1월 24일부터 시행될 산분장 제도는 유가족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의 장례 문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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