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상공인지원 #자본금기준완화 #법제처개정 #개인사업자자산완화 #영업허가자본금 #창업지원정책 #대통령령정비 #법제처소상공인지원 #자영업자부담완화 #납입자본금기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영업자경영부담 #소상공인경영지원 #영업용자산기준 #개인사업자창업 #소상공인법령개정 #경영부담완화정책 #법제처정책 #소상공인정책 #개인사업자진출1 영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 개인 2억, 영업 자산 기준 통일! 영업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드디어 명확해졌다. 개인 사업자의 영업용 자산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어 경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법령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이 어떤 자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개인이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납입자본금”, 개인의 자본금 기준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금액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에너지.. 2024. 12. 2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