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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 개인 2억, 영업 자산 기준 통일!

by 이치저널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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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한 자본금 기준이 드디어 명확해졌다. 개인 사업자의 영업용 자산 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어 경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에서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이 어떤 자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개인이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은 “납입자본금”, 개인의 자본금 기준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금액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개인 사업자의 자산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쉬워졌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유지하려는 국민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또,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실적 부족으로 인한 허가 취소 시에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법제처장 이완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창업과 사업 유지의 문턱을 낮춰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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