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살해미수죄신설 #응급조치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학대피해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10월 23일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하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응.. 2023. 10. 2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