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19개 제작·수입사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