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역세권개발 #고밀도개발 #복합개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용적률완화 #건폐율완화 #인공지반 #주차장기준완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지역주민의견수렴 #도시재생 #주택공급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철도부지개발1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도시 경쟁력 강화의 열쇠 될까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 본격화된다.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그 하위법령을 통해,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등 총 16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 2025. 1. 3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