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계절근로 #어업계절근로 #최소임금보장 #시간제최소임금 #결혼이민자초청 #계절근로e8 #체류기간연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공형계절근로 #근로환경개선 #인권보호강화 #불법취업차단 #투명한근로자도입 #계절근로자초청기준 #출입국관리법개정 #지자체행정부담완화 #근로시간탄력운영 #농어업인력난해결 #계절근로제도1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 최소임금 기준 개편 농·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크게 바뀐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청 기준을 개정하며, 체류 기간 및 근무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어업 현장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제한돼 운영 손실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공공형 사업장에서의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육묘 관리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해 본.. 2024. 11. 2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