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크게 바뀐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청 기준을 개정하며, 체류 기간 및 근무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어업 현장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폭염이나 장마로 농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농협 사업장 근무는 제한돼 운영 손실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같은 공공형 사업장에서의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육묘 관리 등의 업무를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해 본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기존에는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의 75% 이상을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임금 보장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간제로 바뀐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서도 농·어업 현장의 유연한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를 포함해 최대 20명까지 초청할 수 있었지만, 불법취업 알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초청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다.
체류 자격도 단순화된다. 지금까지는 체류 기간에 따라 90일 미만은 단기취업(C-4), 5개월 이상은 계절근로(E-8)로 나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절근로자에게 E-8 단일 체류 자격만 부여된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의 상한선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 근로자와 지자체 모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인권침해를 겪은 근로자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피해 유형에 따른 구제 절차가 마련된다.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업무협약(MOU) 체결 시, 양국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민간단체의 불법 개입을 차단하며, 도입 및 송출 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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