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육아기단축근무 #보육교사경력 #호봉산정 #육아휴직경력 #형평성논란 #국민권익위원회 #보육사업안내 #육아근로시간 #단축근무경력 #육아호봉차별 #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교육부호봉기준 #육아기근로자 #근로자권익 #육아제도개선 #경력불이익 #단축근무호봉 #경력산정1 육아 때문에 단축 근무했더니 경력 인정이 안 된다고? 육아로 근무 시간을 줄인 보육교사들이 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공식화됐다.육아를 위해 하루 4시간씩 2년간 단축근무를 해온 한 보육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6시간 이상 일해야 경력 1일로 인정되며, 6시간 미만 근무자는 실 근무 시간만큼만 경력에 포함된다. 이에 이 교사는 육아휴직은 전부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단축근무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신청했다.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 2024. 12. 17.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