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근무 시간을 줄인 보육교사들이 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공식화됐다.
육아를 위해 하루 4시간씩 2년간 단축근무를 해온 한 보육교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6시간 이상 일해야 경력 1일로 인정되며, 6시간 미만 근무자는 실 근무 시간만큼만 경력에 포함된다. 이에 이 교사는 육아휴직은 전부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단축근무만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신청했다.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경력 기간으로 산입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권익위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도 하루 1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들에게 육아와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경력 인정의 벽에 가로막혀 온 것이 사실이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단축 근무로 인해 경력이나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선택했을 때 경력 산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력 인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보여주었다. 특히 육아기 단축 근무가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력 인정 방식에서 차별받는 사례는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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