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구감소지역주택구입 #1세대1주택 #세제혜택 #이치저널 #세컨드홈 #세제특례유지 #세컨드홈특례적용 #공시가격 4억원이하주택1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유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 2024. 4. 1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