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명단 #임대사업자명단온라인공개 #등록임대사업자정보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등록 #외국인체류자격구체화1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 2023. 7.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