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임대인송달없이임차권등기가능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1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박인식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 2023. 6. 2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