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녀양육방치 #구하라법 #구하라법상속권상실 #자녀양육 #상속법개정 #이치저널 #자녀상속 #부모상속 #재산상속 #상속권상실선고제도 #부모상속권박탈1 자녀 양육 방치한 부모, 상속권 없다! '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을 방치한 부모는 앞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되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상속인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범죄피.. 2024. 8. 30.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