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양육을 방치한 부모는 앞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잃게 되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상속인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피해자가 구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며, 지점·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어 더 이상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도 관공서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률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법적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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