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애등급요건충족 #국민연금법령개정 #장애인복지법개정 #부양가족연금및유족연금대상1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 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김지현 기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구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볼 때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 2023. 6.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