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집중호우피해 #세제지원 #재산세 #취득세 #징수유예 #세무조사연기 #지방세환급금조기지급 #지방세감면혜택 #천재지변파손 #자동차세면제1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받을 수 있나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경기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조언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14일 안내했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 2023. 7. 1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