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층간소음 #공동주택층간소음 #층간소음기준미달준공불허 #층간소음측정 #바닥방음보강지원 #아파트소음1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 2023. 12. 1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