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부동산시장과열방지 #국제교류복합지구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최재철 기자 투기수요 우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지정 유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10.19)이후 용도, 지목 등 특정 지정 종합 검토 예정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2023. 6.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