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해 통합 기록 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