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5자동차세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할인 #자동차세5%공제 #자동차세절세 #위택스납부 #이택스사용법 #자동차세납부방법 #자동차세혜택 #자동차세공제율 #1월자동차세 #자동차세신청 #지방세법개정 #자동차세정기납부 #절세방법 #금융앱납부 #자동차세신고 #자동차세공제 #세금감면방법 #2025세금혜택1 1월 한정 자동차세 연납 세금 5% 절약, 지금이 기회!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연세액 기준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공제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994년 연납제도 도입 당시 기준금리(12.66%)를 감안해 설정된 10% 공제율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공제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5%로 조정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제율을 다시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 2025. 1. 1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