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1월 한정 자동차세 연납 세금 5% 절약, 지금이 기회!

by 이치저널 2025. 1. 13.
728x90
반응형
SMALL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연세액 기준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공제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994년 연납제도 도입 당시 기준금리(12.66%)를 감안해 설정된 10% 공제율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공제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5%로 조정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제율을 다시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꼭 1월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공제가 반영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없이 정기 납부(6월, 12월)를 선택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은행 방문 외에도 위택스(wetax.go.kr), 서울특별시 이택스(etax.seoul.go.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제율 유지를 통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고,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적극 활용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