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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서울시, 버스요금 8월, 지하철요금 10월 인상

by 이치저널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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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서울시는 7.12.(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오는 8.12.(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12.(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7.(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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