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올해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LIST
'뉴스 >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잼버리 K-팝 콘서트, 11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 개최 (0) | 2023.08.07 |
---|---|
외국인 청년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천년기와 아트체험‘ (0) | 2023.08.06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0) | 2023.08.04 |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0) | 2023.08.04 |
숲에 머무는 시간 길수록 산림치유 효과 커진다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