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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by 이치저널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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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전국 최초 압수된 차량은 음주 후 보행자 등을 충격 후 도주한 경기 오산의 카니발 차량이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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