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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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