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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

농촌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빈집 활용 숙박업 활성화

by 이치저널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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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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