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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7월 31일부터 신청 시작

by 이치저널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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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이며 업력이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된다.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은 금리를 0.5%p 낮출 수 있다.

본 신청·접수 외에도 예비 접수가 도입되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심사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가 강화된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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